행정자치부가 경차의 취득세 감면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에 제공되는 취득세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2016년 12월31일까지 늘리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2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2월31일 끝나는 각종 지방세 감면사항을재설계하고,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한세제지원 사항을 일부 신설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버스, 하이브리드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수출용 중고차, 여객운송사업자용 버스 등이 지방세 감면 대상이다. 먼저 경형자동차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대상 차종은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기아차 모닝 및 레이, 한국지엠 다마스와 라보 등이다. 이들 차종은 내년에도 공급가격의 4%에 달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더불어 여객운송사업자용 천연가스버스도 취득세 면제가 3년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차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현행 감면안이 연장된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면제, 초과하면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된다. 또한 같은 혜택을 받는 전기자동차의 감면 기한은 경형자동차와 같은 2018년 12월31일까지로 했다.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보 보급이 된 만큼 추가 2년을 연장한데 반해 전기차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판단, 3년을 연장한 셈이다. 이외 중고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물론 중고 매매업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등에 대해서도 현행 감면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여객운송사업자용 버스에 대해선 취득세의 절반을 내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감면키로 했다.한편,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오는 9월4일까지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칼럼]자동차, 재산인가 운송수단인가▶ 아우디. 500㎞ 주행가능한 전기 SUV 선보인다▶ 캐딜락, 독일 겨냥 디젤 엔진 탑재하나▶ 코란도스포츠, 인기 지속 이유는 '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