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처럼 쓰는 업무용 차' 제재한다

입력 2015-08-06 21:57
수정 2015-08-21 01:18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를 통한 탈세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6일 밝혔다.기획재정부가 이 날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자동차의 사업상 경비처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산 승용차를 사적으로 쓸 경우 경비처리를 제한하는 것. 리스나 렌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와 리스비 등을 제한없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가 이를 악용, 법인 명의나 사업용으로 산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사례가 잦았다. 이는 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한 사람과 비교해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지적이다. 지난해 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했다고 보고한 수입차는 7만9,000여 대에 달했다.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는 기존 방침을 이어간다. 우선 기업 로고(탈부착식 제외)를 부착한 승용차는 관련 비용을 100% 인정한다.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승용차나세무서에 사업용 차로 신고할 경우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일정 비율을 사업상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정확한 비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운행일지 등으로 입증한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해당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은 관련 비용 전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경우 법인의 수익이 이전보다 높게 잡혀 더 많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를 사업상으로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개정 세법은내년부터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에 적용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도소매업 20억 원, 제조업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다. 오는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한다.이 밖에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매매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인만 업무용 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세금을 부과했다.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 및 개입사업자가 신고한업무용 승용차관련 총 비용이 연간 약 24조6,000억 원"이라며 "새 기준을 적용하면비용이 줄어들어 과세대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BMW코리아, 뉴 6시리즈 출시▶ 아우디코리아, 서울 송파·위례 판매사에 코오롱 선정▶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소비자 지향 제품·서비스 제공할 것"▶ 7월 수입차 판매, 전월대비 14.3% 줄어든 2만70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