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승용차 및 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혼다 승용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 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6년 5월24일부터 2011년 3월29일 사이 제작된 CR-V 1만8,690대다. 해당차 소유자는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2015년 9월1일부터 모터사이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가능하다. CBR125R 등 10개 차종은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1일부터 2015년 6월11일까지 제작된 2,189대다. 연료장치 결함도 문제다. CBR500R의 경우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량 감지센서 이상으로 연료량 표시 오류 및 시동꺼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15일부터 2015년 4월1일 생산된 253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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