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정해진 유통기한 없어..보관 따라 천차만별

입력 2015-07-08 15:12
수정 2015-07-08 15:17
'타이어는 식품이 아닙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실시하는 연중 캠페인 슬로건이다. 타이어는 우리가 먹는 식품처럼 규정된 유통기한이 없다는 뜻이다.일반적으로 타이어 옆면에는 제조 일자가 찍혀있다. '1315'는 2015년의 13번째 주에 해당하는 올해 3월 말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타이어 유통기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제조 후 3년 혹은, 30개월, 또는 1년이 넘은 타이어는 경화 현상으로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사용을 자제하라는권고가 적지 않다.

하지만 타이어 성능은 보관상태만정상적이라면 제조년월에 큰 차이를 받지 않는다는 게 타이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때문에 단순히 시간 개념만을 적용,유통기한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하소연한다.제조일로부터 3년~4년이 지난 타이어와 새 타이어의물리적 성질에 변화가 없다는실험결과도 나왔다.실제 자동차 부품연구원이생산한 지 6개월이 안된 타이어와 2년이 지난 타이어이 성능을 실험한 결과타이어의 주요 성능 지표인 회전저항과 젖은노면 제동력의 등급이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STA)는 타이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검사 및교체를 권장한다.타이어 노화는 시간경과 이외에 주행이나 도로조건 등 중요한 변수가 많아사용 만료일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자동차타이어협회도사용 후 5년 이상 경과한 타이어에 대해선 판매점 등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고 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한 타이어는 교환해야 한다고 말한다.국내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유독 우리 나라에만 타이어 제조일자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는 타이어의 제조일자보다 주기적인 관리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스마트, 60㎜ 차이로 경차 벗어난 3세대 포투 출시▶ 르노삼성, "탈리스만은 SM5도 SM7 아니다?"▶ 기아차 신형 K5, 2,245~3,125만 원으로 가격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