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가격, 전문가가 정한다

입력 2015-08-05 16:01
수정 2015-08-21 01:28
앞으로 중고차를 사고 팔 때 구매자가 원할 경우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또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9월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차거래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중고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고차 구매자는 원하는 경우사려는 중고차의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주체는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 기술자나 국토부 공인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즉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것. 현재 자격을 갖춘 자는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새 제도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격조사와 산정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다.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서식을 개선한다. 점검항목 중 스톨시험 등을 삭제하는 것. 점검 시 안전사고나 고장 위험이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 추가와 침수·사고 유무 표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 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한다. 중고차업자가 본인 소유 차를 매도하는 경우 '셀프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건 전면 폐지한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수수료는 매매알선으로만 명확히 규정토록 해서다.사업장에 전시한 매매용 중고차는 소비자가 시승을 하기 전까진 가급적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할 때까지 자동차검사를 유예한다. 그러나 판매 시에는 반드시 매매업자가 검사를 받도록 해 소비자 부담과 매매업자의 불편을 동시에 해결할 방침이다.또 소비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의 법적근거를 준비한다. 성능상태점검사항 중 주요 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는 시운전을 허용키로 했다.재사용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폐차과정에서 회수, 유통하는 모든 부품 중심으로 이력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여기에 폐차업자가 판매한 부품은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 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개선한다.에어백은 재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사고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 담보를 위해서다. 따라서 펼쳐지지않은 것이라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폐차 시 반드시 압축·파쇄한다. 한편, 소형자동차정비업은 명칭을 바꾼다. 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대부분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데도 '소형'이라는 말로 인해 전문정비소보다 낙후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형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하던 걸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람보르기니 우라칸, 지붕 열고 페라리 488과 맞붙는다▶ [기자파일]주간주행등, 좋다면서 왜 못하게 하나▶ 국산 세단시장, 중형차마저 흔들리나▶ [오토컷]티볼리 디젤, 쌍용차 '효자' 등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