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 주장에 석유업계 정면 반박

입력 2015-02-04 11:30
-매연여과장치(DPF) 장착하면폐암과 무관 주장세계보건기구(WHO)가 디젤 배출가스를 발암 물질로 지정한 것에 대해 석유업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친환경 화석 연료 논쟁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 지정은 지난 2012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수행했다. WHO는 연구소 의견을 받아들여 디젤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디젤 배출 규제 강화에 나섰고, 상대적으로 매연이 적은 LPG 연료가 주목받았다.이번 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 반박은 이 같은 WHO의 발암물질 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박의 논리는 동물 시험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HEI(Health Effects Institute)는 최장 30개월 간 실험용 쥐를디젤 배출가스에 노출시켰다. 여기서 활용된 디젤엔진은미국 기준 EPA 2007(유로4)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다.실험 결과장기간 배출가스에 노출된 1,200마리의 쥐에서폐암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석유업계는 이를 근거로DPF(배기가스후처리장치)를 장착하고 초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는 유로4 엔진의배기가스는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WHO의 발암물질 지정 포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3년 전 WHO의 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 지정은 디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경우지만 현재 강화된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연구에 따르면1,200여마리 실험용 쥐를 500마력, 15t급 이상 화물차용 대형 디젤엔진 배기가스에 주 80시간씩(하루 16시간, 주 5일) 30개월 동안장기간 노출시킨 후발암성과 생물학적 반응, 미세종양 형성, 유전독성 및 산화적 손상, 혈장 표지자 및 심혈관계 반응 등의 분야로 나눠 별도 연구자들이 분석한 결과 폐암 발병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대한석유협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간 친환경 연료로 디젤을 내세웠던 석유협회로선 WHO의 디젤 배출가스 발암물질 지정이 수송 에너지 부문의 시장 확장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석유협회는한국기계연구원 김용래 박사의 주장을 인용해 "EPA 2007 엔진은 한국 기준으로는 유로4에 해당하며, 2006년 이후 생산된 디젤차에 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후 2009년 유로5를 거쳐 2015년부터는 훨씬 강화된 유로6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적극 부각시켰다.HEI 연구진도 석유협회와 같은 대목을 문제로 지적했다.WHO의 발암물질 지정은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구형 디젤엔진의 연구와 실험에 바탕했다고 반박한 것.실제 IARC는 산업용 디젤엔진에 장기간 고강도로 노출된 광산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발암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발표논문을 근거로 디젤엔진 배기가스의 발암가능성을 경고했다.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산업용 디젤엔진은 유로2나 유로3급 수준으로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는 자동차용 디젤엔진과는 차이가 있음을 내세웠다. 한편, HEI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이 절반씩 출자해 1980년 설립된 독립연구기관으로,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이번 연구에는 러브레이스 호흡기연구소, 리트론 연구소, 루이빌 대학, 텍사스 의과대학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HEI 감독위원회 민간 전문가 감독 및패널의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현대차, 신형 3세대 투싼ix 렌더링 공개▶ FCA코리아, "가솔린 제품 시장성 충분"▶ 짚 체로키, 에어백 리콜 한국서도 적용 가능▶ 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공개모집은 미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