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등을 공개하라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됐지만 표준정비시간 산출 등 기초적인 준비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58조4항4호)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 게시하도록 규정(58조4항5호)했다. 그동안 업체별로 정비요금이 상이하고 일부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을 산출, 배포하도록 했다. 전국 1·2급 정비업체들의 집합체인곳이다. 하지만 결국 평균작업시간은 기한 내 산출되지 못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정비시간 산출 방식이 다른 데다 차종별·업자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적지 않아서다. 해당 연합회 관계자는 "보다 기술력이 필요한 1급 정비에 대해 차종별로 시간을 산출하려니 지연된 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늘 중으로 평균정비시간 산정을 마무리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선 정비업소는벌써부터 이용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어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중이다.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시행돼공개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는 "아직 표준정비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벌칙이나 과태료보다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 위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완성차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정비업소는 검사협회의 표준 정비 시간을 기준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파주에서 정비업을 하는 백도민 씨(44)는 "표준정비시간을 정하는 것은서비스 사업자의 기술력을 시간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술력이 시간의 평가 대상이될 수 없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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