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입력 2014-12-26 12:03
수정 2014-12-26 12:03
국토부가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실시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4월부터 발효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나 무보험·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의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 등급별 인상률 상이)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제도적 미비사항도 개선한다.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국토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 강화에도 나선다.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에 공포할 방침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포드코리아, 링컨 브랜드 강화 나서▶ 랜드로버코리아, 새 공식 웹사이트 'LRDX' 개설▶ 기아차, 부분변경 프라이드 출시▶ 한국닛산, 전기차 리프 제주에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