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4-11-19 18:00
정부가연비시험 절차 및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 공포한다.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 간 중복조사와 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 표시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관련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고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민간 전문가는과기대 엄인용 교수(소비자단체 추천), 서울대 민경덕 교수(자동차학회 추천), 한양대 이기형 교수(자동차협회 추천), 아주대 이종화 교수(수입차협회 추천) 등이다.먼저 연비(온실가스) 측정 방법을 통일하고,효율 산정 방법도 개선키로 했다.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으며,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키로 했다.이와 함께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정보를 공유,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또한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 시험도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는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히하는 한편사후조사 대상 차종은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직접 구매하기로 했다.또한 사후 조사는 한 대로 하되 제조사가 요구하면세 대를 조사해평균값으로 하고,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하도록 해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