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가능 ‘더욱 편리해져’

입력 2014-10-15 13:42
[라이프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10월15일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시행된다. 현재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와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이날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것. 단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 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현대카드는 이달 22일부터, BC카드 회원사인 지방은행 대부분은 이달 28일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환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체크카드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시점에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환급이 앞당겨진 것은 소비자로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라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청구 당일 환급 서비스에 대한 편리함을 예고했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당일 환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환급 바로 된다니 잘 됐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가끔 취소대금 불안했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