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공무원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만연

입력 2014-10-06 17:14
[라이프팀]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10월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 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전라도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견책 처분만 받았다. 2011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에 서 의원은 “법원이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한 법원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 위반을 따지는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공무원들 비리 여전하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그럼 그렇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언제까지 모를 줄 알았니”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너무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