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종교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입력 2014-10-03 13:40
[라이프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0월2일 서울북부지법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지녔다.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 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교인이 저래도 되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항상 교회가 문제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이러니 욕먹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CBS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