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까지 지급…중고차도 OK

입력 2014-10-02 11:58
[라이프팀] 현대자동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10월1일 현대자동차 측은 연비보상 안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알렸다. 싼타페 소유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 조회와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로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되며, 2014년 8월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 고객은 이달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4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네”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기준 자세히 봐야겠다”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빨리 알아봐야지”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홈페이지에서 보니 좋네”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도 쉽고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