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9일 2014년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30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 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이다.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해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또한지난해 '8+9' 근무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의 시행에 이어 심야시간 잔업을 없애는 주간연속 2교대제('8+8')의 도입 시기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3월 시행으로 재확인했다. 또한 도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을 병행하며,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생산량 만회방안 확정 및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임금 부문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성과금 300% 및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년은 현행 59세 이후 마지막 1년 계약직을 포함해 만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폭스바겐코리아, 영업 총괄에 한국인 내정▶ 한국닛산, 박스카 '큐브' 일본에서만 판다▶ [칼럼]제주도 원희룡 지사에게 전기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