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입력 2014-09-24 19:16
[라이프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9월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져야하며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 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상가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어서 좋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한결 마음이 놓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