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최고 5천만원…판매업체별 기준 달라

입력 2014-09-13 13:11
[라이프팀]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가 시행됐다.9월12일 담배가격 인상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정오부터 2015년 1월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담배 사재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기로 한 것.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한 뒤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과 도매 및 소매업자, 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 및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정부의 담배 사재기 벌금과 함께 대형마트도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1인당 담배 구매 수량을 2보루로 제한한다. 편의점의 경우 1인당 구매 수량의 제한이 없지만 점포별 재고량에 맞춰 사재기 현상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대박이네” “담배 사재기 벌금1인당 2보루는 가능하네” “담배 사재기 벌금안내려면 꾸준히 2보루씩” “담배 사재기 벌금 그런다고 암시장이 없을까?” “담배 사재기 벌금으로 뭐하려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