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적발 벌금형 ‘언제부터?’

입력 2014-09-12 11:55
[라이프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여파가 커지고 있다. 9월11일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를 사재기하면 최고 5천만 원 벌금을 매기기로 해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갑작스럽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마음의 준비 해야하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