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운전자나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막연하게만 알고 있을 뿐, 정작 왜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크게 갖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왜 가입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도 거의 하지 않는다. 자동차 2,000만 시대, 자동차 보험은 왜 가입해야 하고, 어떤 상품으로 이뤄지는 지 알아봤다. 나아가 자동차 보험 다이어트 방법까지도 알아본다. 편집자주자동차는 매년 크게 늘어왔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특히 올해 사상 최초로 2,0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미 지난6월 기준으로 1,977만9582대다.인구 2.59명당 1대 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 말보다 2.0% 증가했다.이처럼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 사고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만5,354건으로 하루 평균 590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 평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14명, 900.6명으로 집계돼 결코 적지 않은 사고 빈도라는 게 공단 설명이다.사고가 일어났을 때 1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자동차 자체의 안정성이다. 그러나 사고로 생긴 손해까지 자동차가 보상해주진 않는다. 이를 보상하고, 보호하는 것은 보험의 역할이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피해는 물론, 타인에게 가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보험은 보상 대상에 따라 타인의 인적 손해(상해, 사망, 후유 장애)를 배상해주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와 타인의 자동차 및 재물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보험 가입자의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이 있으며, 무보험차나 뺑소니로입은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차상해가 있다. 보통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으로만 이뤄진 것을'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소유자면 누구나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한다. 일종의 강제 보험이다.때문에 책임보험에 즉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차는 물론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단 하루의 공백 기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 보장이어서다.구입 또는 명의이전 이후 보험 공백 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 1만원,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일을 넘겼다면 대인의 경우 매일 4,000원이 추가되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은 하루 2,000원씩 가산, 최고 30만원이 책정되고, 두 보험을 모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최대 과태료는 90만원이다. 대인배상Ⅰ·Ⅱ를 의무가입 해야 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10일 이내일 경우 대인Ⅰ·Ⅱ는 각각 3만원, 대물은 5,000원을 내야 한다. 10일 초과 시에는 대인Ⅰ․Ⅱ 하루에 8,000원이 가산되고, 최대 100만원, 총 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대물은 매일 2,000원이 더해지며, 최고 30만원을 책정한다. 모두 합친 최종 과태료는 230만원이다. 이륜자동차 역시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다. 우선 비사업용의 경우 10일 이내 대인은 6,000원, 대물은 3,000원이다. 10일이 넘었다면 대인은 하루 1,200이 더해지고,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대물은 매일 600원이 추가되고,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무보험차의 운행 역시 적발 대상이다. 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부과될뿐더러 1회 적발 시(범칙 행위자) 비사업용 자동차 중 승용차는 범칙금으로 40만원이 매겨지고,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는 50만원을 내야 한다. 사업용은 승용차의 경우 20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는 100만원이다.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한다. 2회 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검찰 송치자)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과 함께 책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한다.자유롭게 선택하는 임의 가입이어서자율성이 보장된다. 종합보험의 장점은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래 소득까지 보호해주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등을 통해 가입자의피해와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사망 사고, 뺑소니 사고,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 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때문에 책임 보험의 보상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그렇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의 가입률은 어떨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59.1%다. 이는 전년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렇게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이 늘었기 때문인데, 2013년 9월 기준 60.1%로, 2007년 51.8% 비해 크게 늘었다. 자기신체손해담보는 이보다 높은 89.5%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은 "빈번해진 자연재해가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기획]자동차 제5의 본질, 공기역학▶ [기획]자동차의 예술적 변신은 아트인가 마케팅인가▶ [기획]수입차 표시연비, 유럽과 차이 얼마나 나길래▶ [기획]아메리칸 머슬카 포드 머스탱, 50년의 희로애락▶ [기획]111년의 캐딜락, 대담한 럭셔리로 거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