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9월부터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할 수 있다. 8월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 만 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일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다. 납부액의 1천 분의 10 이내에서 납부 수수료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을 종합 병원 급 이하의 본인 부담비율인 20%보다 높은 30%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최근 4, 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결 부담 덜겠네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입원료 부담은 너무 커요”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KBS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