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입차도 연비 보상하라" 촉구

입력 2014-08-18 14:52
수정 2014-08-18 14:52
YMCA가 최근국토교통부 연비 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싼타페의 연비 보상에 자발적으로 나선 현대차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업체들의 자발적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수입사들은 '부적합' 판정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마당에 보상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일축하고 있다.







18일 YMCA 시민중계실 자동차안전센터는 최근 국토교통부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현대차가 싼타페부적합 판정에 대한 보상에 나선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보상안이 피해소비자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는 따져봐야할 문제지만 보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제조사 차원에서 연비 과장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 계획을 밝힌 것은 전향적인 조치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일괄배상 조치는 효율적일 수 있다며 같은 조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쌍용차도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YMCA는국토부와 별개로 산업부 조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BMW도 자발적인 보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향후 연비 과장과 관련 된 제조사들의 보상 계획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수입사들은 산업자원부 부적합 판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산자부의 과태료 처분도 부당한 마당에 보상은 터무니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수입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제도 운영을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해외 본사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표시연비 제도 자체의신뢰성을 문제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수입사 관계자도 "이번 사안은 정부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결과를 자동차회사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자부 검증에서 미니 쿠퍼 디젤 컨트리맨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BMW코리아는 부적합 판정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 과태료는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BMW코리아, 산자부 연비 검증 '인정 못해' 그러나...▶ 현대차, '효율 논란' 싼타페 1인 최대 40만원 보상▶ [기자파일]아이돌그룹 포미닛에 승부 건 쌍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