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안전대책 마련 ‘500인 이상 공동주택’ 시범

입력 2014-08-13 22:20
[라이프팀]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가 의무화된다.8월13일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무인택배함 설치의무화는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인 여성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실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여성가구 비중은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3.9% 증가했다. 또한 택배기사 및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도 최근 3년간 20여 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택배기사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사 성명, 연락처, 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스, 전기 안전점검은 점검원을 사칭한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 SMS 알림 서비스 확대와 점검원 근무복 통일 등의 방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진작에 했어야지”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잘됐네”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좀 나아지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