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발견자 박모 씨가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월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6월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병언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또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그 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유병언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앞서 박 씨는 최초 발견 당시 “입은 옷이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그냥 지급해라 자기들은 못 잡았으면서”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솔직히 5억 다 주기 애매한 감이 있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결과가 궁금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JTBC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