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공무원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4월21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안전행정부는 공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경우 필요 인원 공무원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기관의 경우 국 별로 공무원 1명씩 배치해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 일부 공무원들의 행동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안전행정부 측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언행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자제할 것도 요청했다. 공무원 24시간 비상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24시간 비상근무 이제야 하기 늦지 않았나” “공무원 24시간 비상근무 사고 일주일 만에 시행이라니”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KTV 국민방송 ‘뉴스특보’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