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먼저 탈출한 선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4월18일 검찰에 따르면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선장 이 모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선장 뿐만 아니라 선원들 역시 운항 중 과실을 저지른 점이 확인되면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선원법 11조에 따르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돼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먼저 탈출한 성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먼저 탈출한 선장 살려고 그랬겠지만 정말 너무했다” “먼저 탈출한 선장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KBS1 ‘특집 KBS 뉴스광장’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