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녹색 지역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흰색 전국번호판으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지역 이름을 표시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길 때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주소가 자동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지역별로 9,000∼3만 원인 번호판 교체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지금까지 지역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위반하면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이번 규제완화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관련 전산 시스템을 국토부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지역번호판을 단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돼 있다. 이는 영업용을 제외한 전체 등록차 가운데 14.2%에 해당한다.전국번호판은 지난 2004년 도입했으며, 2006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타이어브랜드, 특화된 매장으로 소비자 이끈다▶ 르노삼성, SM5 디젤 출시▶ 현대차, i10 스포츠 버전 독일에서 선봬▶ 아우디코리아, 뉴 A8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