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최종 판결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입력 2014-04-10 16:33
[라이프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4월10일 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모 씨 등은 담배로 인해 폐암이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이고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나” “담배 소송 흡연자 당연히 패소 할 거라고 생각해야지”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YTN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