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월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 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안하면 훨씬 편하게 전자상거래 할 수 있겠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안전하긴 한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출처: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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