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제 인턴기자 / 사진 김강유 기자]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3월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이란 원심파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당시 1,2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다”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강용석 파기환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파기환송, 내용이 어렵지만 어쨌든 무죄라는 건가” “강용석 파기환송, 이렇게 혐의를 벗는구나” “강용석 파기환송, 방송에는 계속 나올 수 있겠군” “강용석 파기환송, 어떻게 마무리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