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자동차 DMB 시청, 단속보다 제도 손질이 먼저

입력 2014-03-17 08:40
수정 2014-03-17 08:39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디지털 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직접적 채증 방법 외에 별 다른 효과적 수단이 없어서다.다시 말해 증거 확보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단속부터 나선 형국이다.이에 따라 실효성 없는 단속보다 예방에 집중하는 게 보다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최근 나오는 자동차는주행 중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LOCK)을 걸어 놨다.하지만출고 후 약간의 손을 보면(?) 제한장치는 손쉽게 풀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선차종별로 직접 해제하는 방법까지 등장했다.경찰이라고 뚜렷한 단속 방법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기획과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구조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행 중 DMB시청 제한장치 기능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한다.완성차회사가 제한장치를 열심히 걸어도 해제가 불법이 아닌 셈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거치형 내비게이션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DMB 사용에 어떠한 제한(LOCK)도 걸려 있지 않다.법 개정 이후에도 DMB 시청 기능에 제한을 두라는 등 정부나 경찰 측의지침 사항도 없었다.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출시되는 제품은 DMB 시청 제한 장치가 없다"고 말한다.전문가들에 의하면 DMB 시청은 혈중알콜농도 0.10%의 만취운전보다 위험하다.따라서거리의 모든 사람을위협하는 DMB 시청을 운전자 양심에만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보다 확실한 예방책은 먼저성업 중인 DMB 잠금해제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제도적으로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만약 제한을 풀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한 내비게이션 제조업체가 향후 생산하는 내비게이션에 주행 중 DMB 시청을 제한하도록 하는,다소 강제적인 지침을 내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한 입법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충원 의원이 추진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발휘되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음에도 효과적인 단속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본격적인 단속에앞서 이제라도 현실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다.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 현대차그룹, 문화공연 '에이치 페스티벌' 개최▶ 현대차, 아반떼 스무살 기념 이벤트 진행▶ 한국지엠, 쉐보레 3주년 기념 서비스캠페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