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군 복무규정 위반’ 결론… 무혐의

입력 2013-12-26 13:10
[최미선 인턴기자] 군복무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비가 검찰로부터 지난 12일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조사받은 바 있다”며 “지난 12일 검찰이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했다. 이에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한편 비는 내년 1월6일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 (사진제공: 큐브엔터테인먼트)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윤하 실제 성격 “포스 있다고? 완전 허당인데” ▶ 김효진 임신,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 “현재 5주 차” ▶ ‘응급남녀’ 첫 대본리딩, 최진혁-송지효 ‘찰떡 호흡’ 자랑 ▶ 손호준 손편지, 얼굴도 글씨체도 훈훈 “메리 크리스마스” ▶ 임시완, 친누나 언급 “외모 때문에 여자친구로 오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