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의 차등 적용이 시행된다.또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는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9일부터 40일 동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일반 및 개인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 신설이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1차로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영업정지 또는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이외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운송 또는 대여사업자도 택시 에어백 미부착과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제출할 수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경유 택시 보조금 지급 논란 재점화, 이유는?▶ [기획]택시, 배기량 기준 요금 체계 문제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