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먹여 의붓딸 사망케한 계모, 토사물·대변까지 강제로…

입력 2013-11-21 19:31
[연예팀] 의붓딸에게 상습적으로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 한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1월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 정 모양(당시 10세)을 상습 폭행하고 다량의 소금밥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51)씨 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계모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씨(42)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망한 정 양의 오빠인 정 모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그 내용이 부검 결과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정 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씨는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뒤부터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 양 남매를 꾸준히 학대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정 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씩 소금을 3숟갈 가량 넣은 ‘소금밥’을 먹인 것도 모자라 토사물, 음식물 쓰레기, 대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으로 보아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금밥 계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똑같이 소금밥 먹게 해라. 어린 아이에게 이게 무슨 천벌받을 짓이냐” “소금밥 계모는 인간도 아니다. 교도소에서 콩밥 대신 소금밥 먹어라” “소금밥 계모 실명 얼굴 다 공개됐으면”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 양은 2012년 8월 양 씨의 학대로 인해 숨을 거뒀다.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정우 우산쓰기, 눈에 띄는 고아라 편애 ‘폭소’ ▶ 마이클 볼튼 ‘히든싱어’ 출연 희망 “기회 된다면 직접…” ▶ ‘유럽여행’ 문근영-김범, 이번 주말 동반귀국 “날짜는…” ▶ 조인성 술자리 포착, 훈남들과 한 자리에… 화려한 인맥 ▶ ‘우결’ 제작진 욕설파문, 태민에 “개XX구만”…항의 빗발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