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조합, "정비업 규제 강화, 소비자 피해 우려"

입력 2013-09-13 09:54
수정 2013-09-13 09:54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렌터카조합)이 정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비업제외 사항 축소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11일 렌터카조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9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 가능했던 자동차 오일, 필터, 배터리 등의 교환을 정비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폐기물 관리 등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고용창출 역행 및 렌터카 원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렌터카업계는 차의 관리·유지를 위해 순회점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다수의 렌터카업체들이 자동차 오일, 필터, 배터리 교환 등 간단한 점검과 정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운영중이다.예정대로 입법예고안이 발효되면 해당 서비스는 모두 불법행위가 돼 더 이상할 수 없다. 또간단한 정비도 정비사업소에 차를 입고한뒤 받아야 해 소비자 불편이 커질뿐 아니라 부담비용이 늘어난다고 조합은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이 과잉 입법 및 중복 규제라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이미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오일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가규제대상이라는 것.스스로 오일 등을 교환하는 일반 국민까지 모두 환경오염자로 간주, 원천적으로 직접 일부 소모품의 교환을 금지하는 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다.조합은 "렌터카에 대한 관리·유지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있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라며 "순회점검 서비스를 하지 못하면 계약과 서비스를 변경해야 하고, 이로 인해 정비비용과 대차차 유지비 등이 늘어나면 자동차대여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조합은 또 "순회점검 서비스를 끝내면 현재 고용인원이 일자리를 잃게 돼 정부가 추진중인 고용창출정책과 배치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정부와 조합 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한 상황"이라며 "업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터카조합 관계자 역시 "입법예고안 심사 통과가 보류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모터쇼]BMW가 제시하는 새로운 미래 i8▶ [모터쇼]포르쉐, PHV 슈퍼카 918 스파이더 공개▶ [모터쇼] ℓ당 50㎞ 시대, 눈 앞에 오다▶ [칼럼]수입차에 국산타이어, 싫어도 써야 한다면?▶ [시승]'리얼 쿠페'에 다가서다, K3 쿱(KOUP)▶ [기자파일]중국의 유럽 공략, 시작이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