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가처분신청 기각, 계획대로 5일 개봉

입력 2013-09-05 14:56
[김민선 기자]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개봉했다. 9월5일 개봉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 관련해 제작사 아우라 픽처스는 “영화 본 심의를 접수한 직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상영 자체가 확실치 않았던 ‘천안함 프로젝트’가 개봉 하루 전인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제기를 허용하고 그에 대하여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며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화는 합조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 또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다 하여 이사건의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영화가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서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소감을 전했다. 한편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로, 유가족과 해군 장교 등은 사실 왜곡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출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공식 포스터)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개콘' 송인화, 대마초 혐의로 검찰 송치 ▶ 이소정, 49kg→38kg 감량 "거식증에 1년 가까이 생리 없었다" ▶ 노민우, 눈 부상으로 실명 위기 겪어 " 암흑 속에서 기타 연습했다" ▶ '무한도전' 무도나이트. 가요제 라인업 확정 '보아부터 장미여관까지' ▶ 빅뱅 지드래곤, 의외의 친분… 미쓰에이 수지 향해 "노래 좋아? 그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