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24일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무인비행선 시험비행을 마친 후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단속에 나선다. 이후 7월30일~8월4일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갓길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여기에 비행선에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교통질서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으로 360°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했다.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1㎞ 반경 내 지상에서 차가 동행하며 원격조종한다. 연속비행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한국도로공사는 "무인비행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는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국산차, 런플랫 타이어 적용 신중 검토▶ 오토캠핑, 준비하고 알고가면 재미가 두배▶ BMW, 전기차 i3 가격 공개▶ 기아차, 2014년형 스포티지R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