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PC방 전면 금연 소식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월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별도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닌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쾌적한 실내 환경 덕에 청소년, 여성, 비흡연자 등 PC방 이용층이 다양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이들은 PC방 전면 금연 소식에 “이제 깨끗한 공기에서 게임할 수 있겠네”, “솔직히 PC방 전면 금연 구역 되면 좋지만 업주 입장에선 손해가 만만치 않을 듯”, “PC방 전면 금연, 이건 흡연자에 대한 역차별인 거 같은데?”, “알바생 입장에선 PC방 전면 금연 적극 찬성!”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SBS 뉴스 영상 캡처)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복권 4번 당첨된 남성, 비법 물어봤더니… ▶ 95%는 틀리는 문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한국어는 예외, 언어학자가 간과한 한글의 위엄 ▶ 낙동강 괴물쥐 피해 급증, 번식력 강한데 천적 없어… ▶ 사표 던지고 싶은 이유 1위, 매일 야근하다 성질나도 "돈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