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부정·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을 방지하고자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고장도 없이 견인이 가능한 즉시 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운전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차가 견인되는 웃지못할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견인 후 30일이 지나도록 차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차는 강제 매각이나 폐차 위기에 놓인다. 주정차 단속과 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부정 주차와 불법 주차의 차이는? 자동차 주정차 단속은 부정과 불법으로 나뉜다. 부정 주정차 단속은 거주자우선 주차 구역 내 미지정 자동차에 대한 제재로, 주차장 법이 적용된다.이 경우 즉시 견인되며,견인비와 보관료가 청구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교통이 혼잡하거나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하는 구간에서 이뤄지며, 규정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속자 판단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단속 이후 견인은 대행지정 업체가 수행한다.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 이후에는 견인비와 보관료를 내야한다. 단속 후, 견인 전이라면 과태료만 지불하면 된다.▲경고장 없이 차가 견인됐다?부정 주정차는 적발 즉시 견인되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위반 스티커나 견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다. 반면 불법 주정차는 단속 후 견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위반 스티커와 견인 스티커가 붙는다. 두 경우 모두 견인에 대한 안내장이 부착돼 있으며, 이 안내장은 자·타의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잦아 피견인자의 휴대폰이나 전화로 견인을 통보하기도 한다. 당시 현장 사진을 남기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견인된 차, 어디서 찾을까?교부된 안내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의 견인차보관소로 가면된다. 서울은 대부분 각 '구'마다 견인보관소가 있다. 하지만관악구와 동작구, 광진구와 중랑구는 같은 곳을 사용하고 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조례로 정해져있다. 견인료는 피견인 차의 중량에 따라 4만원부터 11만5,000원까지 나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1,200원 선이며,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비용을 지불하면 출고증을 받아 차를 인수할 수 있다.▲단속으로 인해 차가 훼손됐다면?단속 전에는 반드시 현장 사진을 찍게 돼있다. 따라서 외관 상 문제는 사진을 토대로 입증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가능하며,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피치 못할 응급 상황에서 부정·불법 주정차를 했다거나, 제비용이 과다 청구된 사람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개월 이상 보관된 차는 공매 또는 폐차돼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를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또는 폐차처리 된다. 공개 매각 시에는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과 공매 사이트에 공고한다. 일부러 폐차할 목적으로 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공매나 폐차 후에는 차를 방치한 사람에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현대차, BMW 518d 도입 여부에 촉각▶ 짚, SUV 3총사로 소비자 공략 가속▶ 수입 타이어, 국산차 OE공급 확대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