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1일부터 시범적으로 15개 해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내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71개국 중 15개국 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가 시작된다.해당 국가는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등이다.대상은 분실·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와 면허 갱신기간 중인 재외국민이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 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대상에서 제외된다.도로교통공단은 "국내 기업의 세계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해외에 있는 면허 소지자도 편리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외교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차후 71개 전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일본차, 샌드위치 압박…내구성으로 돌파할까?▶ 수입 소형차, 계륵(鷄肋)으로 전락하나▶ [기자수첩]해치백에 대한 편애와 편견의 차이▶ 자동차 연비 허용오차 3%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