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조직위원회는 30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회 운영기업인 카보와 조직위원회로 이원화한 대회 운영 시스템을 조직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카보의 권한을 조직위에 이관하는것.또 올림픽 등 다른 국제대회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는 항목도 추가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위가 대회기금을 조성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 및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또조직위는 대회 및 대회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도 있다.옥외광고사업은조직위가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F1을 포함시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김신남조지위 기획홍보부장은 "그 동안 이원화됐던 대회 운영 시스템을 F1 조직위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됐다"며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해 정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2013년을 F1 재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적자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기자수첩]해치백에 대한 편애와 편견의 차이▶ 수입 소형차, 계륵(鷄肋)으로 전락하나▶ 일본차, 샌드위치 압박…내구성으로 돌파할까?▶ 람보르기니서울, 창립 50주년 기념 모델 예약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