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1심 무기징역이 항소심서 뒤집혀… "이유는?"

입력 2013-04-05 22:13
[라이프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4월5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32살 김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살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즉각 검시와 부검이 이뤄졌으면 사인을 알 수 있었는데 당시 경찰이 타살 의혹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조사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증거가 없으며, 진술처럼 실제로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했음을 전제로 하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씨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한편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2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시신은 사망 이틀 후 화장됐고 사고사로 종결됐다가 재조사를 거쳐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소개팅 식사 비호감 1위, 쩝쩝 男-깨작 女 ▶ 한국 교복 순위 톱10 선정, 1위는 수지-설리 모교 ▶ 직장인 평균 데이트비용, 23만 8천원 "부담 느낀 적 있다" ▶ 속 뒤집히는 순간 1위, 아부하느라 바쁜 동료 때문에 '울컥' ▶ 치약 짜는 습관과 성격, 묘하게 공감돼? “이제 중간부터 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