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월 출고자 한 달 안에 교환 가능

입력 2013-01-06 17:18
수정 2013-01-06 17:18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기아자동차가 1월 K시리즈 출고자를 대상으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P style="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class=0>기아차에 따르면1월중K3, K5, K7, K9을 구입한 후 소비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준다(동일 차종 교환 가능).이 혜택을 받으려면계약 시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건은 등록 후 최소 25일, 최대 30일 운행과 주행거리 500㎞ 이상 2,000㎞ 이하다. 단, 사고로 인한 교환은 불가능하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 기아차, 세계 홈페이지 주소 통일▶ 현대차, 아반떼·쏘나타HEV·투싼ix 개선모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