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양 인턴기자]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입법이긴 하나 친일 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 배반적 성격, 대한민국 임시저이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전문에 비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는 2010년 7월12일 활동을 종료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 기간 168명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현재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원회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봄철, 황사대비 '차량점검' 가이드 ▶ 한 달 '기름값' 마지노선, 최대 30만원 ▶ 봄옷, 본격적인 '할인 전쟁' 돌입하나? ▶ 신입사원 '센스' 돋는 스타일 소품 눈길 ▶ 쓰면 쓸수록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