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양 인턴기자] 검찰이 삼화저축은행회장을 배임죄 및 벌금미납 혐의로 체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오전 12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회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 밝혔다. 신 회장은 삼화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 준 후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아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행위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당초 금괴 변칙 유통으로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게 조세포탈과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 원을 확정했다. 또한 검찰은 앞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체포시한인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女, 다이어트 결심계기 ‘벗은 몸을 봤을 때’ ▶ 연예인들의 뷰티 시크릿, 골기 테라피에 있다! ▶ 쌍꺼풀 테이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 美의 기준이 바뀐다, 2011년 '성형' 트렌드는? ▶ 봄철 건조한 눈과 피부, 단호박으로 촉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