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맞춤형 'e-버스' 단속논란, 네티즌 찬반양론!

입력 2014-11-13 19:30
수정 2014-11-13 19:30
[라이프팀] 신종 직장인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등장했으나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 단속 논란을 일으켰다.올해부터 출근길에 지친 직장인들 위해 신종 맞춤형 통근버스인 'e-버스'가 등장했다. 'e-버스'는 인터넷을 통해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 달 9만9천원으로 일반 버스보다 비싸지만 기존 통근버스보다 빨리, 편히 앉아 갈수 있어 공동구매 버스 웹사이트 회원들은 5천여 명을 넘어서는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출근길 나홀로 차량과 비교하면 기름값도 크게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지만 'e-버스' 운행이 10여일 만에 중단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e-버스'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국토해양부는 '동일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일정 노선을 다니면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또 한편기존 버스업계는 노선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이에 'e-버스'업체는 정부와 지자체의 논리대로라면 관광버스도 모두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건 장려해야 하는거잖아. 공공에서 해주지 않는 민간의 수요를 알아서 충당하겠단건데 뭐가 불만인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장려해서 오히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되는 거아닌가?"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너도 나도 잠시 편하다고, 편법 천지가 되버리면..누가 질서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등 의견을 보이고 있다.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백화점 신상, 90% '세일' ▶ 한국, 유튜브 모바일 사용량 전 세계 1위! ▶ 결혼·입학 시즌, 기억에 남는 '와인' 선물 추천 ▶ 美의 기준이 바뀐다, 2011년 '성형' 트렌드는? ▶ 사진 찍을 때 ‘얼짱각도’,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