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이숙정 성남시 의원으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당했던 피해 여대생 측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성남 분당 경찰서는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자 이 모(23.여)씨의 아버지가 9일 오후 3시쯤 경찰서를 찾아와 딸을 대신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당서에 따르면, 이씨의 부친은 고소 취하 이유와 관련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1월27일 이 이의원이 해당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 1월31일 모욕 혐의로 이숙정 의원을 고소했다. 이후 이씨의 가족들은 이 의원측과 '합의 불가'입장을 보여왔으나, 이 의원 모친의 거듭된 하소연에 고소를 취하하기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대인기피증에 걸린 이숙정 의원을 대신해 어머니와 남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해 피해자 측이 마음을 돌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측은 이번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킨 만큼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2월1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소품 이용해 '내 남자' 센스 올리기! ▶ 직장인, 도움 안되는 스펙 1위 ‘가방끈’ ▶ 밸런타인 데이, 그의 마음을 잡고 싶으세요? ▶ 픽시 자전거가 어렵다? “함께 넘어지면서 배워요” ▶ 소셜커머스 90% ‘파격할인’… 싹쓰리닷컴 창고 대방출! ▶[정품 이벤트] 클라란스 화이트닝 신제품 50명에게 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