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 폐지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가 운영돼 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폐지가 예정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 소득자의 대표적인 소득 공제 항목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도 포함돼 있어 내년부터 직장인들은 세금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에 최근 국회는 올해말 폐지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학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 부담경감은 계속돼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 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세원도 점차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늘어나 세수감소 및 재정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로또’ 1등, 당첨 비결은? ▶ 예비대학생 '졸업·입학 선물' 인기품목 3가지 ▶ 발렌타인 데이, 그의 마음을 잡고 싶으세요? ▶ 2011년, 새해소망 1위는? 다이어트-금연-로또▶ 소셜커머스 90% ‘파격할인’… 싹쓰리닷컴 창고 대방출! ▶[정품 이벤트] 눈가 고민 해결! 고운세상 '악티펌 아이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