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상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쌍꺼풀 수술을 받다 사망해도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월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쌍꺼풀 수술을 받다 숨진 62살 김모 씨의 유족이 보험회사 A사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돼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은 김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의료행위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보험사고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의 사고는 보험 계약서에 정한 면책 대상에 해당되며 보험사가 이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했다가 쇼크 상태에 빠져 1주일 뒤 숨졌다. 이에 김씨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상해보험사 3곳 등을 상대로 보험금 2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20대는 왜 픽시 자전거에 열광하는가 ▶ IT기기, 컨슈머 잡는 중력센서를 잡아라! ▶ 영국, 넌 어디까지 가봤니? ▶ 2011년 ‘자동차산업’ 전망 ▶ 직장인 콤플렉스 ‘외모>학벌>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