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파이앱 사생활 침해 논란…경우에 따라 건물 속 얼굴 식별까지 가능!

입력 2014-10-02 14:07
[김단옥 기자] CCTV 영상을 스마트 폰을 통해 볼 수 있는 일종 아이스파이 카메라(iSpy Cameras) 앱이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2009년출시된 ‘아이스파이 카메라’는 세계 곳곳에 설치된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이 설치한 CCTV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보여주는 앱으로, 실행 후 뜨는 여러 지역의 CCTV화면을 클릭하면 해당 장소를 크게 볼 수 있다. 또 '콘트롤 옵션(control option)'이 있어 사용자가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메라 각도를 바꾸는 등 현장을 임의대로 볼 수 있다. 이어 특정 화면에 대해 다른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현장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이 어플은 최근 찜질방, 대중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까지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스파이의 경우 검색 범주가 무한 확장됨으로 특정 건물 안까지 볼 수 있고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한경닷컴 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관광시장의 큰 손, 중국인? ▶ '예쁜 얼굴' 망가뜨리는 자세? ▶ 직장인 콤플렉스 ‘외모>학벌>영어’ ▶ 일몰과 일출,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 ▶ 고소득자 부럽지 않은 내게 딱 맞는 부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