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뺑소니 초등여교사,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

입력 2014-10-01 09:23
[라이프팀] 최근 지하 주차장서 사람을 치고도 뻔뻔한 행동을 한 초등학교 여교사 최모 씨(57)가 입건됐다.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7일에서야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고 가해자 조사를 통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특가법(도주차량)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1월3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주던 피의자를 차로 치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여교사의 파렴치한 행동이 담긴 CCTV의 영상이다. 피의자 부인은 4일 억울한 심경을 담아 '양심없는 교사를 고발합니다'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려 논란 됐었다. 한경닷컴bnt뉴스기사제보 life@bntnews.co.kr▶ 그랜저TG, 올해 넘기면 ‘150만원’ 손해 ▶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 男·女 32.3% “면접 위해 성형 가능”▶ 성인남녀 75.9% "경제적으로 만족 못한다" ▶ 여자에게 사랑받는 신혼여행지, 그곳으로 ▶ 겨울에도 '자전거' 타고 싶은 이들을 위한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