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50대 노래방 도우미의 처절한 복수극이 화제다."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여성 도우미를 쓰고 있다"는 제보전화로 복수는 시작 됐다.노래방 도우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5일 동작구 상도동의 한 노래방을 단속,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고로 지난 10월12일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도우미를 쓰고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일대의 노래방 3곳을 단속해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것이다.도우미의 복수극에 이 노래방은 경찰 단속과 벌금 폭탄을 맞아 업주는 급기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장까지 제출했다. 이 복수극의 주인공 노래방 도우미는 임모(여·52)씨로 자신이 일했던 노래방에서 '퇴물' 취급을 받자 복수를 하기 위해 경찰에 줄줄이 신고하고 업주를 협박한 것이다.임 씨는 20대부터 30여년간 '북창동' 일대에서 활약했지만 나이가 들자 '보도방 업주'의 권유로 지난 2009년 동작구 일대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다. 하지만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거부를 당해야 했던 것. 하지만 업주들의 입장은 달랐다. 임 씨가 노래방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유혹하고 손님 지갑에 손까지 대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한 노래방 업주는 "임씨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지난 10월 임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고소득자 부럽지 않은 내게 딱 맞는 부업은?▶ 피부노화와 싸우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처방▶ 처진 볼살 UP시키는 마사지 Tip! ▶ 그랜저TG, 올해 넘기면 ‘150만원’ 손해